[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4일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임명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시한 마감인 내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실정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참 해괴망측한 일을 당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추천에 대해 '추석연휴를 틈탄 폭거'라고 하는데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는) 개천절 폭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원국회 협상에서 새누리당이 내곡동 사저 특검을 제안하고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추천하기로 합의했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그는 특히 "후보 추천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새누리당과 수차례 협의했다"며 이번 특검 명단 추천이 합법적임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당이 특검 후보로 각각 추천한 인사 명단에 공통으로 포함한 한 인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양측이 협의했으나, 이 인사가 참여정부 사정비서관 출신이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법률멘토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돼 향후 시빗거리가 될 수 있는데다 본인도 고사해 추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실정법 준수 차원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추천한 두 후보 중 한 명으로 특검으로 지명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만약 5일까지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어떤 관계인지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국민에게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으며, 특검법은 이로부터 사흘 이내인 오는 5일까지 이 대통령이 두 후보 중 한 명을 특검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만약 새 정권 들어 특검이 실시되면 입맛에 맞는 특검이 아니라고 투정이라도 하겠느냐"며 "정권 아래서 특검 받는 걸 특권으로 생각하고 부질없는 탐욕을 버리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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