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이번 달 대한해운 등 21개사 주식 7900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보호예수가 풀린 물량이 매물화되며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KSD)에 따르면 10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6곳의 4200만주, 코스닥시장 상장사 15곳의 3700만주 등 총 21곳의 7900만주가 매각제한이 풀린다. 이번달 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는 지난달 5800만주에 비해 35.9%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5500만주에 비해서는 44.4% 늘었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서는 먼저 오는 4일 대한해운의 406만4465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총 발행 주식 수의 22.63% 규모다. 5일 코오롱패션머티리얼의 최대주주 보유분 600만주(66.67%)도 매각제한이 풀린다. 이밖에 메리츠화재해상보험(9.75%), 동양건설산업(92.40%), 보해양조(14.23%), 에이제이렌터카(34.13%) 등도 일부 주식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큐렉소, 한스바이오메드, 신민상호저축은행, 지아이바이오, 티모이앤엠, 대한과학, 삼기오토모티브, 자원, 로보스타, 서진오토모티브, 제넥신, 아이디엔, 케이맥, 파워로직스, 이그잭스 등의 일부 주식이 보호예수에서 풀려난다.
보호예수는 신규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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