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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그룹 과징금 40억원… 오너 딸 빵집 부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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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 논란… 소송전 번질 듯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신세계 그룹이 업종 평균치보다 최대 10% 이상 판매수수료를 덜 받는 방식으로 계열사 빵집을 부당지원해오다 4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을 부당지원해온 혐의로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세 곳에 각각 23억4200만원, 16억9200만원, 2700만원씩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세계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번 사안이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신세계SVN은 신세계 그룹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씨가 지분의 40%를 가진 비상장회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은 860억원, 매출액은 2565억원에 이른다. 전국 이마트에서 빵집 데이앤데이와 슈퍼프라임피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고급 베이커리 베키아 에 누보와 달로와요 등도 이 회사 브랜드다.


공정위는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빵집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자 그룹 차원의 지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전국 이마트와 신세계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신세계SVN 소속 빵집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매겨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도왔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전국 130여개 이마트는 지난해 3월부터 데이앤데이 빵집에 평균치를 2.5%포인트 밑도는 20.5%의 판매수수료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신세계SVN이 2010년 당기순익(26억5600만원)의 127%, 2011년 당기순익(36억1300만원)의 93%에 이르는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내 슈퍼프라임 피자 매장도 같은 혜택을 봤다. 업종 평균 수수료율은 5~10%에 이르지만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단 1%의 판매수수료만 물었다. 이 방식으로 12억98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


공정위는 신세계 그룹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도 같은 방식의 부당지원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 회사는 2010년 7월부터 매장에 입점한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빵집에 10%의 판매수수료를 물렸다. 업종 평균치인 23%보다 13%포인트나 낮다. 공정위가 추산한 부당 지원 규모는 2억6800만원 정도다.


신세계 백화점 내 베키아 에 누보 매장 역시 업종 평균치인 25.4%에 한참 못미치는 15%의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12억8300만원을 부당 지원받았다.


공정위는 "신세계 그룹의 부당 지원 행위를 통해 베이커리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고 중소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를 골목상권 침해 사례로 규정했다. 빵집이 계열사 매장 안에만 입점돼있어 골목상권 침해와 무관하다는 신세계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그 근거로 동종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매출 감소세를 들었다. 부당 지원이 없었다면 신세계 계열사 빵집들이 영업손실을 보고도 시장에서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결론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세계 그룹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부당 지원행위를 하는 사이 그룹 오너의 딸인 정유경씨는 배당금으로만 12억원을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이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 관행을 뿌리 뽑겠다"면서 "앞으로도 대기업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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