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추석연휴를 앞둔 28일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오후 대검찰청을 통해 대법원 판결문과 형집행 촉탁서가 도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전 교육감에 대한 형 집행은 피고인의 소재지 관할 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된다.
검찰은 곽 전 교육감이 이날 변호인을 통해 “28일 오후 14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겠다”며 자진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율된 일정과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곽 전 교육감을 입감할 계획이다. 곽 전 교육감은 주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구치소에 입감된다. 곽 전 교육감은 구치소 수감에 앞서 기자회견 및 점심식사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구금을 위해 검찰이 소환하되, 응하지 않을 경우 형집행장을 발부받아 구인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구금을 면키 위해 달아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선고 직후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사후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곽 전 교육감은 향후 10년간 공직을 맡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앞서 1심 판결 전 구치소 수감기간 130일을 제외한 남은 8개월여를 구치소에서 지내야 한다.
곽 전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형,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판결 확정 전까지 법정구속을 유예하는 조건부 실형을 선고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지난해에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10일 구속수감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