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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다운계약' 법적 처벌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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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00만원 세금 탈루.. "현행법 적용하면 과태료 2820만원 부과대상"

'안철수 다운계약' 법적 처벌대상 아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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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다운계약서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여파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다운계약서는 현행 불법으로 이에 공소시효는 지났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26일 "부인이 2001년 11월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전용면적136㎡)를 2억5000만원에 샀다는 내용으로 관할 구청에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 아파트를 살 당시인 2001년 11월 은행으로부터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채권 최고액이 4억6800만원 선이었다. 또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매매 직후인 2002년 1월 이 아파트의 시세는 4억8000만원이었다.

김교수는 이로써 1100만원가량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1년 당시 부동산 취·등록세율은 0.02~0.03%였다. 이에 김 교수가 아파트 실거래가인 4억7000여만원을 구청에 신고했다고 가정하면 2350만원 정도 취·등록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등록한 2억5000만원의 취·등록세는 1250만원가량으로 1100만원이 줄어든 셈이다.


이는 현행 법으로는 불법행위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 거래가격으로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신고 당사자에 과태료 부과가 된다. 만약 신고 당사자가 중개업자인 경우 매수자에게는 400만원의 일괄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 허위거래신고를 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공소시효 자체가 없다는 의미다.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법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안철수 교수가 이 법에 적용된다면 28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이가 20% 이상인 경우 과태료는 취득세의 1.5배가 된다. 안 교수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는 추정 실거래가 4억7000만원에 취득세율 4%를 적용한 1880만원이다. 여기에 1.5배를 하면 최종 과태료는 2820만원이다.


추후 실제 거래가격으로 정정신고도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는 매도인이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 요구하고 업계약서는 매수인이 취득세를 줄이고자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양도세율보다 취득세율이 더 낮아 다운계약 행위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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