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다음달부터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10월10일부터 기존에 주정차 위반만 단속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233명)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도 병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시는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과 '통행 위반' 등 2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각과태료 4만원, 5만원을 부과해 단속하던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기준을 '통행 위반' 하나로 통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 8대와 단속용 PDA 200여 대를 총동원해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도 함께 단속한다.
버스전용차로에는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 등 지정된 차량만 다닐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택시의 경우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잠시 통행하거나 정차할 때만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있다.
정법권 시 교통지도과장은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가 주정차하거나 통행할 경우 버스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총 11만3922건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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