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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황해경제구역 '현덕지구'개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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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황해경제자유구역내 중소기업 전용공단인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민간비영리 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기관련 유관 비영리법인의 사업 참여가 점쳐지고 있다. 이럴 경우 현덕지구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시, 중소기업중앙회와 현덕지구를 중소기업특화단지로 개발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관련법령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6조5항)에 걸려 사업이 무산 위기에 빠졌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황해청 및 중앙회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올해 초부터 지식경제부 장관을 방문해 건의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요청해왔다.


정부는 경기도의 대정부 건의를 받아들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상 '사업자단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21일 공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10월 중 황해청 및 중앙회와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따른 후속협의를 조속 진행, 사업추진이 조기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중소기업특화단지가 조성되면 중국과의 최단 거리인 평택항을 통해 대중국 교역이 가능해 수출중소기업에는 최적의 입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근 평택 고덕산업단지의 삼성전자, 진위산업단지의 LG전자와 맞물려 경기 서남부 지역 산업발전 삼각 축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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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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