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한국산업은행이 부당전보자에 대한 인사관리의견서 공개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작성자 신상을 제외한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산업은행을 상대로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제기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산업은행의 인사관리의견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그러나 직권으로 조사한 인사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산업은행의 인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A씨는 이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며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A씨에 대해 작성한 인사평정 서류가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심준보 판사는 한국산업은행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가 요구한 자료는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해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이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닌 이상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 판사는 다만 "산은경제연구소가 A씨에 대해 작성한 인사관리의견서로서 작성자의 직위, 성명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산업은행에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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