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 해 500여 건에 이르는 입찰ㆍ계약 절차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입찰관련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조치다.
우선 입찰 참여업체가 과거 실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다 적발되면 이 업체에 입찰금액의 10%를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경쟁입찰이 아닌 협의에 의한 단독계약) 추진 시 사전공개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계약의 내역, 수의계약을 채택하는 구체적 사유 등을 온라인 등을 통해 미리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그동안 각 입찰ㆍ계약 별로 '제각각'이었던 실적제한 기준과 심사기준도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입찰에서 떨어진 뒤 관련 정부부처에 허위사실 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사실확인 여부에 따라 향후 인천공항공사 발주 입찰 참여를 제한(6개월)하고 그 이후로도 2회까지 입찰참여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같은 개선사항을 공항 전자입찰 시스템(http://ebid.airport.kr)에 개시하기로 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