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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부터 건설업체 고강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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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 우선 실시..내년 전문건설업체로 조사 확대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이달 말 종합건설업체를 시작으로 부실ㆍ불법 건설업체 단속을 위한 고강도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각 시ㆍ도 지자체와 함께 이달 하순부터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반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상당 수가 부실ㆍ불법 업체로 시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데다 저가 낙찰 경쟁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 등 통계에 따르면 종합ㆍ전문건설업체 총 공사 수주액은 2007년 17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50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동안 영업중인 업체 수는 5만6878개 사에서 5만9518개 사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등록기준 충족에 필요한 비용조차 감당 못하는 업체가 절반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 업체는 능력있는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박탈해 동반 부실화 요인으로 자리할 뿐만 아니라 시공능력 없이 수주했다가 일괄하도급으로 공사를 넘겨 현장관리 부실,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업체를 퇴출시켜 건설산업 발전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ㆍ도 담당 공무원,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인협회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꾸려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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