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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산림분야 ‘장벽’ 없애거나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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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토석채취허가제도 개선 등 경기활성화 및 국민부담 덜어주기…올 연말까지 규제개혁 계속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올 들어 24개 산림분야 ‘장벽’을 걷어 내거나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20일 산림분야의 대표적 규제로 꼽혔던 토석채취와 산림 내 문화재 발굴 등의 경우 적용됐던 산지이용관련규제를 완화하는 등 올 들어 지금까지 24건의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008년부터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제에 대해 적정성과 합리성을 따져 규제개혁과제를 찾아 개선해오고 있다.


산림청은 경기활성화를 꾀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를 올해 규제개혁 목표로 삼아 ▲산지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늘리기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 덜어주기 ▲토석채취 허가범위 넓히기 등 산지이용부문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국무총리실과 함께 만든 ‘골재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은 토석채취허가제도를 고쳐 업계 어려움을 덜고 채석활동에 따른 자연훼손을 막기에 중점을 둔 대표적 사례다.


각종 산림행정 민원처리기간도 크게 줄어들었다. 산림문화·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와 산림보호원 지원신청, 숲 사랑지도원 위촉,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등의 처리기간이 크게 줄였다.


이규태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올 연말까지 산림분야 규제개혁과제를 꾸준히 찾아내 고칠 것”이라며 “국민들도 산림청홈페이지 ‘규제개혁추진코너’를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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