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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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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선' 및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9일 승인했다.


이와 함께 ‘보험 판매방송 개선방안’, ‘변액보험 제도개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보험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공시이율 산출체계를 개선해 보험사의 자의적인 공시이율 결정을 제한하고 산출시 회사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 20%에서 10%로 줄어든다.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도 개선돼 보험사 실적 보다 건전성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자산건전성?유동성 위주에서 보험리스크?금리리스크 등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중심으로 평가항목도 변경키로 했다.

변액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보험 판매 전후 변액보험 상품별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공시하기로 했다.


납입한 보험료의 사용내역(사업비, 위험보험료, 펀드투입)도 분기별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변액보험 제도 및 공시이율산출체계 개선 등은 보험사가 제도 시행 준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오는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4분기 중 추가로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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