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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사덕 불법자금' 제보 운전기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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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9일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69)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제보자 고모(52)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고씨는 홍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중소기업 대표 진모(57)씨의 운전기사를 지낸 인물이다.


대검찰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홍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17일 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검찰은 사건이 배당되자 마자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전날 오후 고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연이틀째 소환조사 중이다. 검찰은 고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제보내용과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지난 3월 진씨 지시로 서울 종로 선거사무실을 찾은 고씨로부터 측근을 통해 중국산 담뱃갑에 싼 5000만원,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자택에서 선물용 쇠고기 선물박스 택배로 각 5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는 물론 선관위 직원 1명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진술내용의 구체성·신빙성을 따져 필요하면 진씨와 홍 전 의원 등 피고발인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안1부 인력 외 공안2부와 특수부 검사도 충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이번 사건이 공소시효가 6개월인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보다는 공소시효가 7년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봐 수사기간에 직접 구애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 단계에서 이미 혐의 내용이 공공연히 알려진 만큼 당사자들이 증거인멸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진씨는 무고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고씨를 부산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진씨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오히려 고씨가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라며 “동전의 양면 같은 측면이 있는 만큼 고소내용을 검토해 이 건에 국한돼 있다면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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