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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과세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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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곽상현 부장판사)는 KT가 송파세무서장 등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KT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며 일정 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에누리액”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본다고 해서 특정 이동통신회사를 우대한다거나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정부정책에 반하는 결과롤 초래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될 당시의 가액에서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KT는 2006~2009년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리점에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되 약정계약 소비자에게는 할인판매하게 하고 단말기 판매대금 중 할인금액은 제외한 채 거둬들였다. KT는 할인금액의 성격이 ‘에누리액’이라며 2009년 각 세무서에 부가세 감액 및 환급을 청구했다. 세무당국은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KT와 대리점간 단말기 공급계약에 대해 부과된 것’이라며 이를 거부해 KT는 소송을 냈다.


보조금을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하면 이동통신사간 경쟁이 과열되고 보조금액이 커져 통신료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세무당국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KT가 되돌려 받을 세금의 규모는 1144억 90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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