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재산을 5000만 원이 고의로 누락한 경기도내 얌체 고위 공직자 33명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2012년도 제2차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신고 금액 누락액이 5000만 원 이상인 33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과태료 부과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건물임대 채무 및 전세권, 예금 등 50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재산누락자 30명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3억 원 이상 누락자 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시ㆍ군 의원 2명과 기초자치단체 직원 1명 등 3명이 3억 원 이상을 누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ㆍ군 의원 8명과 광역ㆍ기초 자치단체 직원 6명, 소방장 이상 소방직공무원 16명 등 30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재산등록 대상자 4150명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심사대상자 3327명에 대해 그동안 국세청, 국토해양부, 전국 금융기관 등을 통해 재산등록사항을 조회, 신고 금액 누락분을 조사해왔다. 이날 조사는 신고 누락액이 5000만 원 이상인 33명에 대해 진행됐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전체적인 재산누락 사유를 살펴보면 가족재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족의 협조 없이는 올바른 재산신고 정착이 어렵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앞으로 재산신고의 취지, 중요성, 신고방법 등 세부적인 안내에 중점을 두고 재산신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신고금액 누락액이 5000만 원 이하인 69명에 대해서는 단순입력 착오 등 경미한 것으로 보고 보완 조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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