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이하 내곡동 특검법)을 논의했지만 심의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는 '특검법' 공포안과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재의요구'(거부권) 안건이 동시에 상정됐다. 하지만 법안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시종 부정적인 논의 끝에 이 대통령의 제안에 의해 심의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특히 법무부가 재의요구안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청와대 민정 수석 출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야당이 갖게 돼 중립성이 의심되며 헌법에 보장된 수사공정성ㆍ적법 절차의 원칙ㆍ권력 분립의 원칙ㆍ피고발의 평등권 ㆍ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주장했다.
다른 한 국무위원도 "법률 내에 '중립적 특별 검사를 임용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굳이 헌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재의를 주장했다. 또 다른 한 국무위원은 "아직 며칠 시간이 있으니 더 논의해 보자"며 심의 보류를 제안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시간을 더 갖자"고 제안하면서 심의 보류가 결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 건은 지난 국무회의서도 논의됐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좀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 시간을 더 갖는 게 필요하고 처리 시한까지 시간이 있으니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이와 관련 "어제 민주당 일부에서 혹여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특검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성명이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검법안 재의 요구를 검토하는 이유는)특검의 취지 등엔 동의하고 있으나 법적 문제가 있는 조항을 수용해 전례를 만드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특검 법안은 오는 21일 이내 열릴 예정인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의결돼 행정부로 넘어 온 법안은 15일안에 공포되거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법은 확정되며 이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게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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