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건희 회장, 에버랜드 CB소송 상고 포기·130억 배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이건희 삼성전자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등법원 판결의 상고를 포기하면서 1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지난달 22일 대구고법 재판부가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상고기한인 12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이 지난 1996년 경영권 승계의 목적으로 계열사인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포기하도록 해 손해를 끼쳤다며 1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피고 이건희의 장남 등에게 조세를 회피하면서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이건희 등의 주도로 이뤄졌고,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예상과 달리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006년부터 경제개혁연대가 소액주주들을 모집해 진행해 온 소송은 원고들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헐값에 발행됐음에도 제일모직 등이 인수를 포기하고 대신 실권주를 이재용 등 이 회장의 자녀가 인수하자 편법상속 의혹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건희 회장의 이례적인 상고 포기를 환영한다"면서 "삼성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희망하며 향후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변화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