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혐의 연예인 A씨, 구속영장 발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 A(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오후 춘천지법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관 등과 함께 법원에 출두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다른 응답 없이 곧바로 심사실로 향했고, 30분가량 이어진 심사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가방에선 프로포폴 주사제 60㎖짜리 5병이 발견됐고 경찰은 A씨가 이 약품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보고 6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또 경찰은 A씨가 프로포폴을 구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수차례 연락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간단한 수술을 받아 마취가 덜 깬 상태였을 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지 않았다"며 "가방에 있던 프로포폴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프로포폴(2,6-디소프로필페놀)이 지난 2010년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 단순 투약 혐의로 구속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프로포폴은 병원 수면 마취에 쓰는 정맥 주사 의약품으로 오남용 문제가 우려되며 마약류로 지정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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