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국거래소는 히든챔피언스팩1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히든챔피언제1호SPAC는 공시에서 합병비율을 20% 이상 변경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지선호기자
입력2012.09.13 17:52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국거래소는 히든챔피언스팩1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히든챔피언제1호SPAC는 공시에서 합병비율을 20% 이상 변경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