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창종·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단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김창종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 증여로 보일 수 있는 배우자의 금전거래 부분에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고 현안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지만 종합적으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진성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과 관련한 연구와 발표 등을 한 경험이 없어 역량이 부족하다는 일부 염려가 있었지만 다양한 사회적·헌법적 쟁점에 대해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었고, 도덕성과 청렴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법사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김창종·이진성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보고 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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