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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산저축銀 브로커 윤여성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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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부산저축은행의 도시사업 개발권을 원하는 가격에 사도록 건설사에 주선해주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B종합건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SPC) 효성도시개발이 진행하는 도시개발 사업권을 저렴한 가격에 주선한 혐의(배임주재)로 기소된 윤여성(57) 더잼존부천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 김양 부산저축은행 대표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인천 계양구 효성동 도시개발 사업' 사업권을 원하는 가격에 따내는 조건으로 B종합건설사 대표 김모씨에게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네 번에 걸쳐 총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씨의 행위가 부산저축은행과 효성도시개발의 개인적인 피해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인 피해를 야기한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결과를 그대로 따라 징역 2년에 추징금 25억원을 유지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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