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열어 결정…‘하얀 국물’로 인기 끄는 닭 육수·소스는 ‘육류의 수프·브로스’ 분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바다의 KTX’로 불리는 위그선은 관세품목상 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얀 국물’로 인기를 끄는 닭 육수·소스는 ‘육류의 수프·브로스’로 분류된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이들 제품을 포함한 8건의 품목분류가 이뤄졌다.
‘바다의 KTX’로 불리며 차세대 해상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수면비행선박(위그선, 국산)은 선박으로 분류됐다. 비행보트(flying boats)로 보아 비행기로 분류할 것인지(제88류), 호버크래프트의 일종으로 보아 배로 분류할 것인지(제89류)가 쟁점이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그선은 ‘표면효과’(ground effect)를 이용, 일정한 고도제한 아래(1~5m) 물 위에서만 비행하므로 ‘선박’에 해당하며 ‘양력’(lift)으로 고도제한 없이 날라 가는 비행보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와 국내법에서 위그선을 배로 규정하고 있어 일관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유망수출상품으로서 세계에서 처음 분류결정한데 뜻이 크다는 게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쟁점이 된 위그선은 29m×28m 크기로 평균 순항속도 시속 185km, 평균고도 2m로 50명이 탈 수 있다.
또 ‘하얀 국물’ 열풍을 타고 인기를 끄는 닭 육수 및 소스제품에 대해 소스류인지(HS 2103.90호, 관세율 8%) 육수인지(HS 2104.10호, 관세율 18%)가 쟁점이었으나 이 제품은 ‘육류의 수프·브로스(soups·broth)’로 분류됐다.
정제수 39.5%, 닭고기추출물 13%, 닭고기지방 5.5% 식염 26% 등을 섞어 만든 황색 점조 페이스트상의 제품이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율표 해설서상 소스와 육수의 구분기준과 관련, 물을 부어 끓인 뒤 바로 먹을 수 있으면 육수이고 단순히 향미료로만 쓰면 소스로 봤다.
따라서 이 제품은 주로 닭곰탕, 만둣국 등의 육수로 쓰이므로 제2104.10호의 ‘육류의 수프·브로스’로 분류했다. 이들 제품의 카탈로그엔 ‘끓는 물에 2분이면 OK’ ‘진한육수용’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 사무관은 “올바르고 맑게 세금을 물리기 위해 주요 농수산물, 주력수출품의 품목분류기준을 바로 잡아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출입자 및 일선세관의 품목분류 결정을 돕는 기구다. 관세법 제85조 규정에 바탕을 두고 198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수출입자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일선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한 최종 품목분류를 결정한다.
품목분류는 수입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늘어남에 따라 품목분류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위원단은 관세법과 상품학지식이 많은 민간전문가(교수, 관세사, 시민단체 등)와 관계기관 공무원(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 등 31명으로 이뤄져 있다. 회의 때마다 15명의 위원을 지정, 위원회를 열며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이 맡는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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