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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보금자리 첫 입주..장기전세주택 연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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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무주택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가 본격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보금자리주택이 오는 14일 강남지구에서 첫 입주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신도시와 전환지구 에서 약 7000가구가 입주했으나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의 입주는 이번이 처음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이번에 첫 입주가 시작되는 강남보금자리는 전체 면적 93만9120㎡로 대지조성은 내년 말 완료될 예정이며 약 6700가구(민간분양 주택 1020가구 포함)가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국민임대주택(A3블록, 884가구)은 이미 8월 입주를 했으며 장기전세주택(A5, 508가구)은 올해 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 최초 입주하는 A2블록은 490가구가 신혼부부, 3자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 대상이다. 일반공급 물량 422가구도 최소 15년 최대 28년 무주택 청약저축가입자에 공급된다.

강남보금자리 입주자는 입주일로부터 5년간 의무거주, 계약일로부터 8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매매를 알선한 중개업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되므로 입주자 등에 주의가 요 구된다. 이를 어길때는 ▲의무거주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전매제한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매매중개시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인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징구 등을 관리하게 되며 입주 이후에는 '불법 전매·전대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전매 등 중개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됨을 홍보·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가을철 이사수요, 최근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잔금 납부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입주기간을 당초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해 11월13일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초기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강남교육지원청, 강남구청, 수서경찰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입주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강남지구 입주를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임대주택 재고 확대와 맞춤형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 부담능력에 맞는 다양한 주거옵션이 제공돼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14일 첫 입주가 있는 날에는 한만희 국토부 차관이 새로 이사오시는 분들께 축하의 의미를 담은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조촐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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