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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에스넷, 김진택 전 대표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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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전자부품 유통업체인 알에스넷은 김진택 전 대표가 120억원을 가장납입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돼 지난 7월27일 항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전날 조회공시에 대해 11일 답변했다.


알에스넷은 반도체,LCD, HDD 등 전자부품을 유통하는 회사다. 삼성전자와 30년 이상 거래한 국내 제1의 총판 대리점이며 대만의 Quanmax, 중국 화웨이의 한국 대리점도 겸하고 있다.

전 대표의 주금납입 관련, 알에스넷은 예치됐던 자본금 인출 문제로 우리은행에 제기한 '예금반환 청구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이날 개장 전 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알에스넷이 주금납입과정에서 예금인출전표를 작성해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인출을 위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알에스넷)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알에스넷은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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