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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상표, 이름이 비슷해요”, 엇갈린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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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박나영 기자]“회사이름이 비슷하니 쓰지말라”, “상표가 헷갈리니 쓰지말라”
대성그룹과 독일의 유명 자동차 회사 아우디가 비슷한 이유로 법정다툼에 휘말렸지만 결과는 서로 엇갈렸다. 소비자들이 실제 착각할 여지가 있는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관건이다.


◆대성, "헷갈릴 수 있고 실제 손해도"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10일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상호사용 금지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국문 상호와 영문 상호는 외관과 관념이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해 일반인이 회사명을 보고 두 회사를 혼동할 수 있다"며 "대성합동지주 측이 제출한 설문조사결과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회사명을 헷갈리는 바람에 실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성지주는 앞서 지난해 1월 법원이 대성홀딩스의 상호사용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성합동지주로 사명을 바꿨다. 대성지주는 그러나 하루 2000만원에 달하는 간접강제금을 피하기 위한 조치일뿐 기존 사명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창업주 사망과 함께 이른바 ‘형제의난’을 맞은 대성그룹은 2009년부터 장남 김영대 회장이 대성지주 계열, 삼남 김영훈 회장이 대성홀딩스 계열을 이끌어 왔다. 삼남인 김영훈 회장이 장남인 형 김영대 회장을 상대로 법정 다툼에서 승기를 잡은 가운데, 차남 김영민 회장은 서울도시가스 계열로 독립한 상태다.


◆아우디, "'A6'를 헷갈릴 사람은 없지..."
같은 날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내 의류업체 네티션닷컴이 “아우디A6 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독일의 유명 자동차 회사 아우디 아게(AUDI AG)社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우디의 'Audi A6'는 머니밸트 등 의류에 등록하기 위해 출원한 2007년 4월은 물론 등록이 결정된 2008년 6월에도 이미 자동차 출처표시로 서 국내에서 저명성을 획득하고 있었다"며 "'A6'만으로 불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 'Audi A6'를 의류에 사용한다고 해도 일반 수요자들은 'Audi'에 부가된 'A6'라는 부분은 'Audi' 차량의 모델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자동차업계 관행에 따라 'Audi A6' 전체로 불리거나 'Audi'로 불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네티션닷컴은 지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A6', 'A6 CITY SPIRIT', 'A6 JEANS!', 'AOODI' 등 8개 상표를 등록했다. 이후 아우디 아게가 2008년 'Audi A6'를 의류 상표로 등록하자 네티션닷컴은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원심은 'Audi A6' 상표가 외관과 호칭, 관념 등 요소에서 이전에 등록된 상표와 뚜렷이 구분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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