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연장이 결국 미뤄졌다.
인천시의회는 5일 건설교통위원회를 열어 '인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 심의를 다음 달 임시회로 보류했다.
개정안은 영종도 주민 3만 여명이 적용받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감면 기간을 오는 2016년 3월까지 지금보다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기간 연장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조례 개정을 두고 법적 대응 의사까지 밝히면서 시의회가 결국 조례 개정을 보류하게 된 것이다.
시의회는 한 해 34억~57억원 씩 각 교량 민자운영사에 감면금을 보전해주고 있는 인천시와 함께 해당 자치구인 중구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다리 외에는 인천 내륙으로 들어갈 도로 교통 수단이 없는 영종도 주민들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로 인천을 오갈 때 하루 1번 왕복 기준 편도 3700원의 통행료를 감면받고 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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