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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안하면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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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앞으로 건설 관련 기계를 빌리는 사업자들은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급보증을 안하는 업체는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민주통합당, 여수 을)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건설기계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기계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건설업자의 저가낙찰에 따른 경영악화, 고의부도와 잠적 등으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체불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원ㆍ하도급자가 각자 계약한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보증서 미발급시에는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원도급자의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을 동시에 부과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승용 위원장은 "건설기계대여금의 대금 체불사례는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건설기계대여업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건설기계대여금 체불관행이 크게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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