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사기혐의에 주민소환까지? '김문수의 굴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수원=이영규 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청사 이전 보류와 관련, 직무유기 및 사기혐의로 고소당한데 이어 '주민소환' 위기에 몰리고 있다.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추진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016년까지 수원 광교신도시로 도청사를 이전키로 한 계획을 재정난 등을 이유로 잠정 보류한 김 지사를 주민소환 투표에 회부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경우 해당 지자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90만 명 이상으로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김 지사의 주민소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주민소환에 몰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소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009년 8월26일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10%대에 불과,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또 김황식 하남시장은 지난 2007년 12월 화장장 유치관련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으나 투표율 31.1%로 실패했다. 여인국 과천시장 역시 지난 2011년 11월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됐으나 17.8%의 투표율로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지난 7월26일과 지난달 29일 김 지사를 직무유기ㆍ사기, 직권남용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행정타운에 10~20층, 연면적 9만6000여㎡ 규모로 내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4년 도청사를 착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토지 보상비 2000억 원과 건물 건립비 1800억 원 등 4000억 원의 자금마련이 여의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김 지사는 지난 4월 도청 이전을 잠정 보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