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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업 이사회에 여성 임원 의무할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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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유럽연합(EU)이 유럽 각국 상장기업들로 하여금 이사회에 반드시 여성 임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시키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유럽지역 상장사들에 오는 2020년까지 사외이사 등 비상임이사의 40%를 여성으로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달 비비안 레딩 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이 공식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U는 27개 회원국 기업 최고경영진의 남녀 성불균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T가 입수한 법안 초안은 “기업 이사회에서 여성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가 연간 0.6%포인트에 불과할 정도로 너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EU 집계 자료에 따르면 대형 상장사의 경우 여성 임원 비중이 1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검토중인 법안은 임직원수 250명 이상, 매출 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며 해마다 이사회의 남녀 구성 비율을 보고서로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미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는 각국별로 기업 이사회의 여성임원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법제화한 프랑스는 22%로 늘리도록 했고 이탈리아도 현행 6%에서 2015년까지 33%로 늘리는 법안을 6월에 통과시켰다.


유사한 제도가 없는 영국·스웨덴 등은 EU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잡한 EU의 의결절차상 두 나라가 ‘비토(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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