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3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의 추천 문제를 놓고 위헌성 논란을 제기한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입장을 선회하면서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법안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는 합의에 이르렀다"며 "다만 오전 11시30분 법사위를 열어 특검법 토론을 하되 표결에 대해서는 의원들 각자의 소신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의원 등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특정 정당이 행사하는 것은 3권 분립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처리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당장 특검법 자체를 부결시키면 '이 대통령 감싸기'라는 비난이 나올 수 있어서다. 특검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이날 본회의는 물론 정기국회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높다. 법사위는 현재 여당과 야당이 각각 8명씩 동수로 구성돼있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