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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대우證, 선물스프레드 주문위탁증거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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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KDB대우증권은 3일부터 선물 스프레드 거래에 따라 투자자가 부담해야하는 주문위탁증거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선물 스프레드란, 서로 다른 두개의 선물상품 또는결제월 종목간의 가격 차이를 매매하는 것으로 현재 형성된 가격차이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방법을 말한다.

선물 포지션 롤오버를 위한 선물스프레드 주문 접수시, 추가적인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근 월물 미결제약정을 청산시키는 선물스프레드 주문에 대한 증거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즉, 국채선물(3, 5, 10년) 스프레드의 경우 근월물 기준이 주문이므로 선물매수 미결제약정이 존재할 경우 매수(청산주문)분에 대한 증거금과 선물 매도 미결제 약정이 존재할 경우 매도주문에 대해서는 주문 증거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 스프레드 청산주문가능수량을 초과하는 선물스프레드 주문에 대해서는 초과수량에 대한 주문 증거금을 징수한다.


대상종목은 대우증권이 취급하고 있는 선물 및 선물스프레드 전 종목이며, 면제 적용 대상 계좌는 정상계좌와 기본예탁금 미만 계좌다. 회사는 추가증거금이 발생된 계좌도 추후 면제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선물 거래 확대를 위한 고객 서비스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증권업계는 하지만 선물 스프레드 거래는 개인보다는 기관,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성만 높아지는 반면 국내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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