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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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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모(23)씨가 구속됐다.


2일 광주지법 민사 19단독 장찬수 당직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사안의 중대성, 고씨의 범행 후 행적 등을 종합하면 도망갈 우려도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30분간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4시께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다. 고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후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30분께 나주시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을 자는 A(7·초교1)양을 이불째 납치, 300m가량 떨어진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100m가량 떨어진 슈퍼마켓에 침입, 현금 20만원과 담배 3보루를 훔친 혐의도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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