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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내 최대 룸살롱 실소유주 등 3명 구속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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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200건 성매매 알선, 편법 영업으로 세금 빼돌리고, 카드깡에 경찰 상납 비리까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내 최대규모 룸살롱 ‘어제오늘내일(이하, YTT)’의 실소유주 김모씨 등을 상대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31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 식품위생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김씨와 그 동생 김씨, 업소 명목상 사장인 박모씨 등을 상대로 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업소를 찾은 남성 고객들을 상대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22개월여간 4300건 이상 여성 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하루 평균 200건 가량의 성매매 알선이 이뤄져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만 월 4300건 규모로 실제 성매매 알선이 이뤄진 규모는 8만건 이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S호텔 지하 1~3층에 자리한 YTT는 100개가 넘는 룸을 보유하고 ‘마담, 아가씨’ 등 여성 종업원만 500여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룸살롱이다. S호텔 역시 김씨가 실소유주로 김씨는 음주부터 성매매까지 이른바 ‘풀살롱’ 형식의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호텔과 룸살롱을 함께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결제내역을 조작(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하고, 유흥주점 허가가 나지 않은 호텔 별관도 영업에 이용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매출 규모를 빼돌려 납세액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YTT 및 해당 업소가 운영한 비밀사무실 수 곳을 급습해 회계장부 등 관련자료를 압수하고, 최근 김씨 등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YTT를 운영하기 전 S룸살롱을 운영할 당시부터 단속 편의 제공 대가로 관할 지구대 경찰에 수천만원씩 상납한 혐의(뇌물공여)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현직 경찰 중엔 ‘룸살롱황제’로 알려진 이경백(40)씨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경찰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하는 대로 경찰 등 공무원을 상대로 조직적인 상납이 이뤄진 정황도 계속 파헤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경백 사건으로 10여명의 전·현직 경찰과 공무원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선 YTT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이경백 사건을 능가하는 유흥업소와 경찰의 구조적 유착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부인 김모씨는 최근 “업소 실정을 모르고 부과된 17억원대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미 원천징수를 마친 여종업원들의 봉사료(일명 ‘팁’)가 매출에 포함돼 과중한 세금이 부과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가씨들을 거느린 일명 마담에게 지급된 봉사료도 업소가 아닌 휘하 아가씨들로부터 약정금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세대상 기간인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YTT 여종업원들이 벌어들인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으로만 141억 6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자신은 투자자일뿐 실질적인 업소 운영은 시동생 김씨와 명목상 사장 박씨가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YTT가 입점한 S호텔의 명의상 소유주이자 YTT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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