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어린이집 원장이 18개월 된 아기의 발바닥을 바늘로 수십 차례 찔러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원생의 발바닥을 바늘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정 모(50·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 말 울산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18개월 된 남자아이의 발바닥을 20여차례 바늘로 찔렀다. 말을 듣지 않고 장난기가 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사실은 울산 중구청이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던 중 밝혀졌다.
구청은 경찰에 정씨를 고발했고, 경찰은 증거사진과 진료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아이의 발바닥에서 스무번 넘게 바늘로 깊숙히 찔린 상처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도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정씨와 함께 일하던 보육교사들은 정씨의 학대 사실을 모른 채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3명과 영아 17명이 있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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