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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 국가ㆍKBS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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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사장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 4년 전 국가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돼 자행했던 저의 KBS 사장직 불법적 해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국가와 KBS를 상대로 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불법적 해임 사건은 사회적 공공재인 공영방송을 정권의 손아귀에 종속시켜 정권 방송으로 만듦으로써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저해한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권력을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집단이 사유화하고 남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와 KBS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실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게 됐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권력의 사유화와 남용행위가 위법하다는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여겨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전 사장은 2008년 개인비리 혐의로 KBS 사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재판에서 정 전 사장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는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과 대법원 판결에서도 무죄로 확정됐다.


'해임처분 무효'를 다툰 행정소송에서도 해임처분이 위법하니 취소하라는 판결이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2월23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정 전 사장은 "KBS 사장직에서 강제 해임된 지 벌써 만 4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집단과 정권친위대가 장악하고 있는 국가공영방송인 KBS는 두 개의 법정에서 내린 판결 내용과 정신을 깡그리 무시해왔고 오만과 무책임, 뻔뻔함에 대해서는 역사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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