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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보이콧에 與 금산분리 반쪽공청회···경제민주화 감정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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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민우 기자]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대표 남경필)이 28일 마련한 금산분리 관련법안 공청회에 재계측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로 열렸다. 다수당인 여당이 주최한 경제 관련 공청회에 재계가 보이콧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제민주화를 놓고 여권과 재계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산분리를 포함한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강한 의지를 밝힌 상태여서 박 후보와 재계와의 대리전 양상으로도 비쳐지고 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 2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경실모 김상민 의원의 발제에 이어 정중원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시민경제위 부위원장), 전성인 홍대 교수,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이 참석했다. 당초 이 공청회에는 재계쪽에서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과 사립대의 한 교수가 참석키로 했지만 당사자들이 "패널이 마음에 안든다"며 불참해 버린 것. 고강도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김상조 교수와 김성진 변호사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한경연을 산하에 두고 있는 전경련은 전날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주최한 경제민주화 관련 토론회에 배상근 경제본부장을 참석시킨 바 있다. 이 토론회에는 배 본부장과 함께 정중원 국장,전성인 교수와 함께 자유기업원장을 지낸 김정호 연대 경제대학원 교수 등 4명이 토론에 참여했었다.


하루 뒤 열린 이날 공청회가 반쪽이 되자 경실모 의원들이 발끈했다. 경실모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경실모 법안이 나갈 때마다 언론에서 경제전문가나 재계 관계자라는 실체가 없는 익명의 분들이 많이 비판해 전경련에 참석을 요청했다"면서 "매번 회의 때마다 전경련에서 모니터링하더니 오늘은 아무도 안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계쪽 요청에 대해 100% 받아들였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불참해 상당히 아쉽다"며 "뒤에서 목소리 낼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공개석상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당당함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종훈 의원은 "새누리당이 많이 변하긴 했다"며 "말로만 변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정당이라 더 많은 재계의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김상민 의원은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한도 4%(현행 9%) 환원 ▲산업자본의 은행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4% 이상 초과보유 금지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금지 등의 초안을 토대로 한 개정안을 소개했다. 우선 산업자본의 사모펀드(PEF)에 대한 투자는 허용키로 했다. 대신유한책임투자자(LP)로만 투자를 허용하고 투자비율은 비은행지주사가 전체 PEF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경영에 관여할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중간지주회사의 형태에 대해서는 ▲금산복합그룹에 동일인 지배를 허용하되 내부적으로 비금융-금융그룹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방안 ▲금융및 비금융부문 지주사전환을 의무화하는 방안 ▲금융계열사에 대한 중간금융지주사를 통한 지배의무화 및 비금융계열사의 지배구조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비은행(보험,증권등)기관이 보유한 의결권 제한의 경우도 ▲지분 전량 제한 ▲일정비율 초과만 제한 ▲의결권은 금지하되 합병 등 주요사항은 허용 ▲일정기간 유예 등의 여러 옵션을 내놨다. 김 의원은 또한 중간지주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금융지주사 설립과 유지요건을 완화하고 금산복합그룹의 경우 일련의 거래과정을 거쳐 지주회사로 전환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세혜택을 주는 방안을 새로 내놨다.


이에 대해 정중원 공정위 국장은 "금산분리 필요성은 공감하나 기업과 국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방식은 자제해야 한다"며 "중간금융지주사같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타당하고 강제적 규제를 도입한다면 충분한 유예기간과 소유한도·의결권한도의 단계적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교수는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 공감했으며 김성진 변호사는 PEF허용 금지와 함께 계열분리가 안된 금융회사가 국민경제에 위협을 줄 경우에는 계열분리명령제나 계열분리판결청구제 등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원장은 "중간지주사 도입이나 금융회사의 상장 비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은 재산권 행사와 연결해 문제가 있다"며 "금산분리 논의의 시기에 있어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해놓되 실행 시기와 방법은 금융위기의 추이를 지켜보며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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