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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볼라벤 고속도로 통제되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1초

서해대교 등 교량 위험…서평택나들목 등 일부구간 제한 가능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도로공사, 교량 10분간 평균풍속 초당 25미터 이상이면 차량 통제


한국도로공사는 27일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고속도로 통행위험 구간에 대한 통행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고속도로 통제시 이용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27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긴급 통행제한’은 교량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교통의 혼잡·정체 또는 자동차의 통행상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에 취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태풍이 현재 추세로 이동한다면 서해안 고속도로의 서해대교 운행이 금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목포방향은 서평택나들목, 서울방향은 송악나들목에서 통제될 것”이라며 “통제 시 주변 국도(38,77,34호선 등) 통행상황을 확인 후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h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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