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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공천헌금 의혹' 현영희...구속 여부는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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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3억원 공천헌금 제공 의혹의 주인공 무소속 현영희 의원(61·여)의 구속 여부가 국회에 달렸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7일 오후 3시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앞서 세 차례 현 의원을 불러 조사한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의원은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48·구속)에게 3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 의원은 문제의 3억원을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53)에게 전달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밖에 선거운동원 상대 금품살포 및 친박계 의원들에게 차명으로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현 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현 의원은 금액 중 극히 일부만을 인정하며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3억원 전달은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전달된 돈의 규모는 ‘3억원’으로 명시했다.

법원이 현역 의원 신분인 현 의원의 구속 여부를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을 위한 구인절차를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새누리당은 의원총회 만장일치로 현 의원을 제명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무소속으로 의원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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