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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실명제폐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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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앙선관위는 24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를 위해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른 인터넷 실명확인 규정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 또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인터넷 실명확인제도가 폐지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후보자와 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유권자의 판단의 자유를 해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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