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인터넷 업계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3일 NHN, 다음, SK컴즈, 구글, 야후 등 주요 포털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시켰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였다"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폐지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이어 "이번 결정이 한국 인터넷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현행 규제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된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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