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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조세감면제도 일몰연장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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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연장 요구에 감면 정비율 10%대로 하락....올해 정부목표 20% 어려워...말로만 '재정안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오종탁 기자] 정치권이 대선 표심확보를 위해 올해말로 종료되는 조세감면제도 일부를 연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비과세, 감면의 정비율(일몰도래항목수 대비 폐지항목수 비율)은 10%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22일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지자체와 농어촌 등 서민층에서 비과세, 감면에 대한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시 정비율은 10%안팎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정비율을 20%선에서 결정했으나 대선이 열리는 올해 일몰도래 건수가 역대 최대 규모여서 내부적으로 10%중후반까지 낮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비과세, 감면 201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103개가 연말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중 24건을 일몰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비율은 23%다. 9월 정기국회에서 예정대로 통과되면 조세감면 항목수는 201개에서 182개로 줄어든다. 정치권의 연장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1결산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몰도래 대상 42건 중 9건만 폐지되고 나머지 33건은 일몰이 연장됐다. 정비율은 21.4%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정비율은 2007년(33.3%), 2008년(20.0%), 2009년(21.4%), 2010년(28.0%), 2011년(21.4%)로 평균 24.8%였다. 감면혜택을 종료해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하는 10건 중 8건이 다시 연장된 것.

지난해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수엑스포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장기미취업자의 중기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 9건이 폐지됐다. 그러나 연장될 필요가 없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항목 2건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정비된 감면항목은 7개(16.7%)에 불과하다.


작년 기준 연간 총 국세감면액은 30조1694억원인데 이중 일몰제 적용항목의 전체 조세감면액은 절반이 넘는 16조3486억원에 이른다. 이가운데 작년 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42건의 총 감면액은 7조9629억원이며 폐지된 항목 9건의 전체감면액은 2710억원이다. 감면액 기준 정비율은 3.4%에 불과하다.


예산 전문가들은 "조세감면을 받는 특정 계층이나 대상의 반발로 과감한 정비 및 철폐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해마다 일몰 연장이 반복되는 것도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국회 예결위 김수홍 전문위원은 "정부는 2011∼201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조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국세수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고 천명했지만 일몰도래 항목에 대한 정비율은 2010년(28.0%)보다 오히려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전문위원은 "일몰제가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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