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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아들 사기죄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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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아들이 징역 1년 6월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라모씨(44)에 대해 징역1년 6월을 선고했다.


라씨는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부풀려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는 지난 2005년 서울 종로구 재개발사업 시행사를 운영하며 황모씨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라씨는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아버지(라 회장)도 10억원을 투자했다"고 거짓말해 투자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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