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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성년자 성폭행범 첫 '화학적 거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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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검찰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최초로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본선)는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표모(30)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법원에 치료 명령을 청구한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바리스타인 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중반의 여성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뒤 이들의 알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며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표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감정 결과 성욕 과잉 장애(성도착증)라는 진단을 받았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표씨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 집행이 개시돼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을 최대 15년까지 투여하게 된다. 현행법상 약물치료는 16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인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큰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5월에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아동 성폭행범인 박모(45)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씨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전과가 4회 있고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소아성기호증)이라는 판단에 따라 보호관찰기간 3년 동안 치료감호소와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실시하게 됐다. 하지만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점과 치료기간이 최대 3년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검찰에서 청구한 사례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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