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장모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장씨가 피해자들의 연예활동에 재량권을 갖고 있는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간음과 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연예인 지망생과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연예인 지망생 4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중 2명은 10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