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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 매년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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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4일까지 '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년 의료급여증을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의료급여기관에서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만 하면 별도로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수급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증 유효기관 관련 규정이 삭제돼 의료급여증 제시 의무가 완화된다. 수급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의료급여증을 갱신하는 불편함이 해소된 것이다.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의료급여증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기준과 선정 절차에 관한 규정도 보완됐다. 이재민·노숙인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국가유공자·무형문화재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철저한 자격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기관에 내릴 수 있는 제재 처분에 실효성을 높였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의료급여기관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업무정지 기간에 의료급여를 행한 기관의 개설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관이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 새로 개업하는 경우 해당 업무정지처분 효력이 이어질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이의신청 제기기간 변경,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행위 신고시 신고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자료요청, 의료급여비용 심사 대행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등이 새로 추가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고하거나 기초의료보장과(☎2023-8257)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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