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2주일여 앞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 해석에 따라 불법으로 몰릴 수 있는 네트워크병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네트워크병원을 규제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의료법이다. 내달 2일 시행되는 이 법안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전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실질적으로 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었다.
문제는 '운영'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다. 네트워크병원들은 병원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을 경우 운영으로 볼 것인지, 병원 개설 과정에서 다른 의사로부터 돈을 빌려도 운영으로 봐야하는지 등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개정된 법률에 운영이라는 용어를 추가함으로써 법 개정 이전에 이뤄졌던 지분 투자로 소급 처벌받을 수 있느냐는 점도 논란거리다.
이에 따라 일부 네트워크병원들은 지분 매각, 프랜차이즈 전환 등의 형태로 소유구조를 바뀌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네트워크병원들은 아직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 네트워크병원 관계자는 "법률개정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면서 "의료서비스 산업을 후퇴시키고 네트워크병원들의 장점을 약화시켜 국민들이 의료비 상승의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에 대해 네트워크병원 운영을 규제하려는 법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최근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의회가 주최한 공개 세미나에서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법안은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독점권을 인정하면서도 운영권을 하나로 제한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와 함께 관행적, 암묵적으로 한 의사가 여러개 의료기관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따라 일부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추후 개설자와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별도로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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