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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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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해양부는 8일 안양시 평촌동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중장기 효율적인 국토계획 수립을 위해 도입한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계획평가제도는 지난해 5월 31일 국토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어 왔으며, 이번 행사는 평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무담당자 및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토계획수립권자가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 관점에서 계획 내용을 스스로 점검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계획평가 결과는 신설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계획수립권자는 이를 반영해 해당 계획을 보완, 발전시킬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계획 수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평가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절차를 효율화하고 계획수립권자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평가요청서를 구성하는 등 계획수립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에 앞서 국토계획평가를 체계적으로 전담 지원하기 위한 국토계획평가센터가 현판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평가센터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및 현지조사 등을 담당하고 국토계획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관련 연구 등을 전담하게 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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