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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청주·논산 등 시·군·구 통합지역 부동산 시장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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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적용으로 개발 가능성 높아
진해시, 창원시로 통합 후 아파트값 50% 상승


창원·청주·논산 등 시·군·구 통합지역 부동산 시장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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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ㆍ군ㆍ구를 통합 대상 추진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통합대상선정지역은 해당 지역으로부터 건의된 ▲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안양+군포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 등 6개 지역 14개 시ㆍ군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통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인 ▲도청이전지역 ▲새만금권 ▲광양만권 등 9개 지역 20개 시ㆍ군ㆍ구 등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특례에 따라 청주와 청원군도 포함됐다.

통합에 따라 인구가 50만 또는 100만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각종 '대도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면 도시계획 과 도시개발 결정, 산업단지 지정,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돼 부동산 시장엔 대형 호재가 된다.


대표적 예가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합쳐진 통합 창원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1일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 약 2년 동안 아파트값이 평균 45.92%(3.3㎡ 547만→798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이 2.6% 상승한 것에 비하면 높은 상승률이다.


이번 통합 대상 지역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KB국민은행 시세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복대동 '복대 금호어울림 1차' 전용 84㎡ 매매가의 경우 2억 9,600만원 선으로 올해 초보다 1100만원가량 올랐다.


분양시장도 순위내 청약마감이 이어지는 등 즉각 반응하고 있다. 지난 6월 성지건설이 청주 율량지구에서 분양한 '대원칸타빌 3차'가 평균 4.5대 1, 지난 4월 쌍용건설이 군산에 분양한 '군산 지곡 쌍용예가'가 청약 3순위에서 최고 126대 1을 기록했다.


대기 물량도 많아 이들 지역에서 내집마련을 준비중이라면 주목할 만 하다. 청주에서는 우미건설이 이달중 금천동 일대에 '금천 우미'린(Lynn)' 아파트 319가구를 공급한다. 대우건설은 하반기중 양주 옥정지구 A11블록에 2286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 EG건설도 양주 옥정지구 A6블록에 59㎡ 총 1139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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