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위한 특례보증 실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를 위한 특례보증이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는 세입자를 위해 7일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며,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후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이다.
보증신청 시기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로 임차기간 종료 후 3개월 이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면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특례보증에 따른 대출 이자율은 최대 5%다.
또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라도 총 보증한도 2억원 이내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는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추가로 신규대출 받은 고객은 임차권등기 말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의 전세대출 및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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