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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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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부분 파업을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노조가 2일 사측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회사가 직장폐쇄를 위한 명분을 찾기에 혈안이 돼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냈다"며 "노사 간 불신과 반목으로 임단협 상황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불신만 깊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검찰도 금호타이어 임단협 쟁의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파업에 해당된다고 규정해 가처분의 실효성은 사라졌다고 판단된다"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철회하는 것이 극단적인 대치 상황을 풀어가는 단초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측이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임단협 노사협상 결렬로 지난달 15일부터 근무조별 4시간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노조는 오는 5일까지 예정된 여름 휴가가 끝나면 다시 근무조별 4시간 부분파업과 휴일근무 및 잔업 거부 등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재 노조 측은 임금 13% 인상, 2010년 노사합의에서 워크아웃 기간에 반납하기로 한 기본급 5%와 상여금 200% 회복, 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2010년 합의사항을 고수하며 일시적인 상여금(5월 상여 기준 125%)만 지급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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